주민 “악취·소음에 몸살…” 군 “문제땐 법적조치 할것

▲ 청용리 마을 주민들이 축사 증축 현장에서 군청 관계자들에게 축사 허가와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괴산=동양일보 하은숙 기자)괴산군 청안면 청용리 주민들이 마을에 증축하려는 축사로 인해 “군에 허가를 받은대로 축사를 건축하도록 해라”고 관계기관에 하소연하고 있다. 이는 아침 저녁으로 악취와 소음으로 인한 고통 때문이다.

7일 청안면 청용리 새터말 마을주민들에 따르면 청용 2리 890번지에 위치한 한우 축사(800여평 규모)에서 또다시 800여평의 축사를 증축하기 위해 괴산군에 심의위원회를 거쳐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것.

이곳 축사에는 기존 300두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데 또다시 축사를 증축을 할 경우 모두 600여두에 이를 것으로 판단, 악취가 더 심할 것으로 마을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곳 축사 주변에는 마을 주택 뿐만 아니라 430여m 떨어진 곳에 J요양원이 있어 입원 환자들이 심한 악취냄새와 소음(동물들의 소리 등) 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과 마을 이장, 요양원 관계자 등은 7일 마을 회관에서 모여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 했다.

이들은 이날 최근 증축하고 있는 이곳은 30cm이상 성토 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기로 되어 있는데 이곳은 65cm이상 성토 됐다고 주장했다.

청용리 마을에는 또 다른 축사에서 증축허가를 받아 놓고 있는 등 축사로 인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청안면 김홍일 리우회장은 “마을 인근 축사가 증축을 하기위해 기초공사까지 했지만 성토 높이에 문제가 많다”며 “청주·청원이 통합되면서 보상을 받은 축사 농가들이 괴산지역의 청안과 청천 등지로 이전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청용리에 들어오는 축산허가들은 축산을 재테크 용도로 이용하고 있어 상태의 심각성이 있다”며 “이는 인근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와 조례제정을 통해 축산허가를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J요양원 L원장은 “요양원 주변에 축사가 8군데나 있는 관계로 악취와 소음 청정문제가 있다. 이는 요양하러 온 노인분들의 휴양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특히 노유자 시설이 있는 지역에 한해서는 축사 건축과 관련된 사항은 제한해야 된다“며 조례제정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감리회사를 통해 측량방식과 관련 주민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실측등 문제가 없도록 처리할 사항이다. 만약 위반사항이 있다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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