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동양일보 서관석 기자)음성군은 출산(예정)여성농업인의 영농작업과 가사 일을 도와주는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출산으로 인해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영농활동과 가사작업을 대행해 주는 농가도우미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과 국제결혼으로 농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농업인이 포함된다.

이 여성들은 농업 외의 다른 직업이 없어야 하며 출산 전 4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180일의 기간 중 최대 80일까지 이용 가능하다.

농가도우미의 인건비는 1일 5만원(보조 4만원, 자부담 1만원)이 지급된다.

농가 도우미는 농가에서 직접 선정해 신청하거나, 읍·면사무소에 농가도우미 추천을 요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는 도우미로 지정할 수 없다.

군은 최대 6명에게 농가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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