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 도내 11개 시·군의 택시가 1000여대나 과잉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충북도가 밝힌 2019년까지의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 고시에 따르면 현재 청주시의 택시 대수는 4147대, 적정 택시 대수는 3684대다. 463대가 과잉 공급된 셈이다

시·군별 과잉 공급 택시 대수는 충주시 212대, 제천시 119대, 음성군 40대, 옥천군 32대, 영동군 30대다.

진천군과 증평군은 적정 택시 대수보다 각각 28대와 27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단양군과 괴산군은 각각 25대, 11대가 과잉 공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도내 11개 시·군은 올해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면허 반납에 따른 감차 보상비 지급 등을 통해 과잉 공급된 택시 대수(1011대)만큼 감차해야 한다.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의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에 따라 고시된다.

시·군들은 감차위원회를 구성해 연도별 감차 규모, 감차 대상 선정 기준, 보상비 기준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7대를 줄여야 하는 증평군은 오는 9일 감차위원회를 열어 연도별 감차 계획을 정할 계획이다. 증평군은 올해만 법인택시 4대와 개인택시 1대 등 5대를 줄인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와 괴산군도 조만간 감차위원회를 열어 연도별 감차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감차에 따른 보상금은 국비와 지방비, 택시업계 출연금 등으로 지원된다.

하지만, 감차에 따른 택시업계의 반발로 진통이 예상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농촌 지역은 면적이 넓고, 택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감차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어서 난감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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