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전국 제과점을 대상으로 거짓 유기농 표시 등 유기가공식품 인증기준 위반행위를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0일부터 25일까지 제과점의 유기가공식품인증과 유기원료 사용 여부, 표시사항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하는 유기가공식품인증제에 따라 빵 등 가공식품에 '유기' 표시를 하고 판매하려면 유기가공 식품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 제과점이 제품명, 포장지, 현수막, 블로그 등에 인증받지 않은 빵을 '유기농 빵'으로 표기해놓아 소비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농관원은 설명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는 고의성이 없으면 해당 제품의 인증표시 정지·변경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고의적으로 거짓표시를 한 제과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각각 받는다.

농관원은 제과점뿐만 아니라 커피,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해 판매하는 업체로까지 단속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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