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반만에 절반 줄어…실명전환 주식에 2조5천 과세

(동양일보) 재산 도피나 세금 탈루 등을 노려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린 차명 재산이 1조8천억원 규모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차명재산 관리 프로그램'에 등록된 재산은 지난 6월말 현재 1만1천113건, 평가액은 1조8천418억원으로 나타났다.

재산 유형별로는 주식·출자 지분이 4천185건에 1조2천290억원으로 금액 기준으로 가장 크며, 예·적금이 6천122건에 4천767억원, 부동산 등이 806건에 1천361억원이다.

현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주요 과제로 추진 중인 가운데 차명 재산 규모는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수준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국세청이 지난 2009년 차명재산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후부터 일단 통계상에 잡힌 차명 재산은 급격히 감소해왔다.

지난 2010년 말 차명재산은 2만7천948건에 3조5천250만원으로, 지난 6월말 차명재산 총액의 2배 가까이에 달했다. 4년 반 만에 금액 기준으로 절반가량 감소한 셈이다.

국세청은 실명으로 전환되는 차명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해 왔으며, 2010년 이후 실명 전환 주식 1만5천132건에 대해 2조5천533억원이 과세됐다.

김 의원은 "차명재산은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폭력조직, 불법 도박 등 범죄 수익을 숨기는 방법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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