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배달 앱의 과도한 광고비 지출 부담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까지 그대로 전가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이 13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배달의민족(매출비중 51.4%)·요기요(32.9%)·배달통(15.7%) 등 상위 3개사의 매출액 합계는 지난해 기준으로 566억2천300만원이었다.

배달앱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배달 가능한 음식점과 소비자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 같은 배달앱 업체들의 수익은 부가가치세(10%)와 맞먹는 수수료를 기반으로 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배달앱 업체들이 카드결제 수수료 수익을 서비스 개선에 쓰지 않고 시장 선점을 위한 광고비에 투입하고 있는데, 한 배달앱 업체는 작년 매출액의 61%를 광고·선전비에 사용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배달앱이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요기요가 12.5%, 배달의민족이 5.5∼9%, 배달통이 2.5% 수준이었다.

배달의민족과 배달통은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낮은 편이었으나 배달앱 화면 상위에 노출되기 위해선 가맹점이 광고비로 월 3만3천∼7만7천원을 부담해야 한다.

김 의원은 "배달앱 업체의 수수료 체계와 광고비 부담이 가맹점에 전가되고 그 부담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음식값을 인상하거나 서비스 질을 낮추는 경우가 있어,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까지 부담이 전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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