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주민 포상금 지급

(진천=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진천군은 지속적으로 누증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군은 오는 10월 말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88억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강력한 대책 추진에 들어갔다.

군은 지방세 체납자 7만3000건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체납사실을 알리는 문자메시지 5300건을 발송했으며 임대차 보증금 압류, 재산추적 등 제반사항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체납자가 숨겨 놓은 재산이나 자금추적과 관련한 협조 또는 신고한 주민에게는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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