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윤수 기자) 중소기업청은 온누리상품권 할인행사를 이용해 불법유통(일명 깡)에 관여하는 가맹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중기청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 소비자의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 6월 29부터 오는 25일까지를 상품권 10% 할인 기간으로 정하고 6000억원 어치의 상품권을 판매했다.

하지만 최근 현장점검 결과 상품권 환전 금액이 지난 6월 이전보다 5배 이상 급증하는 사례가 생기는 등 일부 상인들이 할인정책을 악용해 상품권을 부정구매·유통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올해 들어 상품권 부정유통에 관여한 24개 점포의 가맹 등록을 취소했다”며 “앞으로도 할인구매 가맹점의 금융결제 자료를 점검해 부정사례가 적발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가맹점 등록을 1년간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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