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솔뫼공설묘지 1000만원까지 웃돈 거래
-시 “개인 간 거래 적발 어려워”…사실상 묵인

(당진=동양일보 홍여선 기자) 공설묘지에서 불법 암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6일 당진 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당진시는 2000년 솔뫼공설묘지를 설치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1기(8㎡당) 95만원에 사전 분양했다. 공설묘지는 사전 분양 받은 사람 외에는 매장을 할 수 없지만 일부 묘지가 필요 없는 주민들이 분양 받은 묘자리를 되파는 불법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설묘지 분양을 받았다가 사용하지 않게 되면 시에 폐지신고를 낸 뒤 분양비용 등을 찾아가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후 시는 분양공고를 내고 다른 분양 희망자를 찾는 것이 적법한 절차다.

주민들은 “장례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뀌는 분위기에다 일부는 선산에 안장하면서 사전 분양 받은 묘지 자리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들의 입장에서 묘지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다보니 공공연하게 프리미엄을 붙여 거래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에도 프리미엄 등 1000만원 안팎까지 오른 가격으로 묘지가 거래되고 있으며 분양 당첨자들을 상대로 웃돈을 제시하는 등 불법거래를 부추기고 있다는 소문도 무성하다.

K(58·당진시 우강면)씨는 “지난해 선친이 갑자기 작고하면서 급하게 묘지가 필요해 솔뫼공설묘지 사전 분양자에게 700만원을 주고 묘자리를 구입해 장사를 지냈다”고 전했다. 그는 “일부 주민은 1000만원 정도를 부르지만 실제 매매는 700만~800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며 “지금 당장이라도 구입할 수 있을 정도”라고 귀띔했다.

이처럼 불법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행정당국이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특히 시는 1997년 석문공설묘지를 시작으로 솔뫼공설묘지, 대호지공설묘지, 남부권공설묘지 등 4곳에 공설묘지를 설치, 59곳에 산재돼 있던 공동묘지를 대단위 집단화 관리 중이어서 묘지 불법 거래 문제는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시는 주민 간 이뤄지는 사적인 거래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고 해명하며 불법 거래 단속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공설묘지를 임의로 거래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고 밝히며 “그러나 주민들이 서로 돈거래를 하는 것을 알 수 없고 이를 적발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무사안일’한 답변을 내놨다.

결국 시가 불법 행위를 알면서도 묵인,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H(63·합덕읍)씨는 “장례를 할 때 시가 허가해야 해당 묘지에 매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사자끼리 거래하는 것을 시가 모를 리 없다”며 “시가 불법을 묵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강도 높은 행정조치나 고발 등으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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