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련 조례 제정 추진

(음성=동양일보 서관석 기자)속보=음성군은 공공개발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잃게 되는 편입지역 주민의 재정착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5일자 3면

11일 군에 따르면 군 또는 군이 출자한 출자기관이 시행하는 공공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내용의 ‘음성군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편입지역 주민에게 지원할 사업은 △군이 시행하는 일자리 창출사업 우선 고용 등 취업 알선, 지장물 철거와 지하수 굴착공 원상 복구 △무연분묘 이장, 이주정착지 조경 등의 사업을 주민생계회사에 위탁 △경로당·마을회관 건립 등 편의시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와 농어촌 주거 환경개선사업 △기타 주민 생활안정과 소득 창출을 위한 지원 등이다.

주민생계회사는 주민 과반수가 참여한 단일 생계조합 또는 과반수가 출자한 단일 법인으로 정했다.

군은 이와 함께 편입지역 주민의 재정착을 돕고 주민생계회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지원기금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금은 출자사업 이익금, 기금 운용 수익금, 기타 출연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존속기한은 10년이지만 필요성이 있으면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군 관계자는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 산업단지 조성 등 공공개발사업 추진에서 해당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협조를 구하기도 수월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10여년째 난항을 겪어 오던 음성군 음성읍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산업개발이 군과 의회의 마찰로 인해 지난달 30일 이들 두 업체가 투자 참여를 포기하자 주민들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 산업단지 조성 등 공공개발사업 추진에서 해당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협조를 구하기도 수월할 것으로 기대 된다”며 “용산산업단지를 공영개발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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