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권상 청주시 공원녹지과 주무관

 

청주시는 공원 결정 후 10년이 지나도록 조성하지 못하고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4곳에 대해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수용해 추진한다.

민간자본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할 곳은 △서원구 모충동 일원 매봉공원(41만3883㎡) △상당구 영운동 일원 영운공원(11만9111㎡) △서원구 수곡동 일원 잠두봉공원(17만6880㎡) △청원구 내덕동 일원 새적굴공원(13만803㎡) 등 4개 공원 총 84만677㎡다.

민간공원개발 특례사업 제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의 사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기부채납을 통한 도시공원의 확보를 위해 도입됐다.

특례제도 도입 후 의정부시, 청주시, 천안시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민간공원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청주시는 4개 공원의 민간개발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도시공원 민간개발은 5만㎡ 이상의 도시공원을 70%는 공원을 조성해 시에 기부하고 나머지 30%는 주거·상업·녹지지역에 허용되는 비공원시설로 개발된다.

청주시에서 추진 중인 4개의 도시공원 민간개발은 총 면적 84만㎡로서 61만㎡는 공원으로 개발되고 23만㎡는 비공원시설인 4905세대의 공동주택으로 개발된다. 4개 도시공원 개발의 총사업비는 1조1400억원에 달한다.

청주시의 도시공원 결정면적은 2014년 말 기준으로 3499만㎡다. 이중 미조성된 면적이 3123만㎡로써 전체 결정면적의 89%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4개 도시공원의 민간개발로 재산권 제한 등에 대한 지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청주시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면서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는 도시공원을 확충함에 따라 양질의 오픈스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추진되는 4개 도시공원 민간개발은 공원이 부족한 도심 주거밀집지역에 공원을 확충할 수 있어 청주시 공원시설의 지역적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도시공원의 민간개발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4개 도시공원 민간개발은 기존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을 도입해 삶의 질 향상, 환경친화적 생태공간 제공, 지역 문화 인프라 형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근 지역 도심개발사업과 연계한 지역경제발전의 기반 조성, 정주환경 개선에 따른 지역의 가치 상승 등 지역 발전의 활력 제공이 기대된다.

청주시는 (구)청주시와 (구)청원군의 통합, 300만 그린광역권(청주-대전-세종)의 핵심지역으로 위상이 변화함에 따라 2025년 목표인구 102만명으로 광역시 승격을 목표로 하고 있다. 4개 도시공원 민간개발에 의해 양질의 주거시설 제공이 가능함에 따라 통합 청주시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주거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으며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4개 도시공원 민간개발에 1조1400억원의 투자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생산유발효과 2조 560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8200억원으로 총 3조3800억원의 경제파급효과가 예상되며, 총1만580명의 고용파급효과도 예상된다.

청주시는 4개 도시공원에 대한 민간제안을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용했고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공원위원회, 비공원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다음 협약 체결 후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사업을 시행한다. 완공된 공원은 시에 기부채납된다.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공원부지(지장물 포함) 매입비의 80%를 반드시 현금으로 시에 예치해야 한다, 시는 이 예치금으로 사업시행자 대신 해당 용지와 지장물을 보상하게 된다.

민간공원개발은 공원의 공공성 확보와 비공원시설의 적정 사업성 확보가 필요한 사업으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청주시에서는 토지보상 등 원활한 사업진행과 성공적인 민간공원개발 추진을 위해 테스크 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