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169명에 관허사업제한 예고문 발송

(동양일보 김재옥 기자)청주시 흥덕구 세무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169명에 대해 13일 관허사업제한 예고문을 발송했다.

예고대상자가 예고기간(13일~11월 8일) 중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을 각 관할 부서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관허사업 제한 대상 업종은 건설기계사업,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옥외광고업 등으로 체납액은 1476건, 6억8500만원에 이른다.

흥덕구 관계자는 “서민 생계형 단순체납자가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한 후 매월 분납을 이행할 경우에는 이행 기간 중 체납 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해 경제력 회복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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