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동양일보 임규모 기자)국토교통부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옥 정체성 제고를 위한 ‘한옥 건축 기준’을 2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우리나라 고유 건축물인 한옥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옥 건축의 형태 및 재료 등에 대한 최소 필요 요건 등이 담겨져 일선 지자체가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 일부규제의 완화 적용 시, 해당 건축물의 한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국토부는 먼저 한옥의 주요 구조에 목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신기술 개발·적용 추이 등을 고려해 철골 등 타 부재를 최대 15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옥 정체성의 핵심요소 가운데 하나인 지붕과 관련해서는 한식기와를 사용하고 최소 90㎝의 처마깊이를 확보하도록 했다. 도심지 등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별도 기준을 둬 지역적 특성 등에 대응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한옥의 담장은 처마선 높이 이하로 설치해 외부에서 한옥의 주요 미적 요소인 처 마선을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행정예고 되는 한옥 건축 기준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에 게시된 ‘한옥 건축 기준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교통부(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건축문화경관과 전화 044-201-3779 팩스 044-201-5574)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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