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연말 235억원 배정 내년초 283억 추가"
(천안=동양일보 최재기 기자) 천안∼당진고속도로 토지보상이 내년부터 추진된다.
10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천안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합의로 천안∼당진 고속국도 건설공사 예산 가운데 2015∼2016년 토지보상비가 확정돼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보상금 518억원이 지급된다.
43.2km 구간으로 건설될 천안∼당진고속도로는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응원리를 시점으로 아산시 인주면 염성리(제2서해안고속도로) 20.95㎞ 구간이 우선 착공된다.
당초 배정된 예산은 올해 200억원이었으나 추경에서 75억원이 추가됐다.
천안∼아산 구간에서 2276필지 토지 200만㎡를 수용 되고, 1638필지 170만㎡는 민간보유분으로 보상가만 328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나머지 638필지 30만㎡는 국유지다.
이달중 도로구역결정고시를 통해 천안∼당진 고속도로 경계가 확정되며, 토지소유주에 일괄 통보해 우선 보상에 착수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수용되는 토지 보상금은 12월 중순 1차 235억원이 배정되고, 내년 예산안이 확정되면 새해 초에 283억원이 추가될 것으로 내다봤다.
동양일보TV
최재기 기자
newsart7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