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연말 235억원 배정 내년초 283억 추가"

(천안=동양일보 최재기 기자) 천안∼당진고속도로 토지보상이 내년부터 추진된다.

10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천안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합의로 천안∼당진 고속국도 건설공사 예산 가운데 2015∼2016년 토지보상비가 확정돼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보상금 518억원이 지급된다.

43.2km 구간으로 건설될 천안∼당진고속도로는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응원리를 시점으로 아산시 인주면 염성리(제2서해안고속도로) 20.95㎞ 구간이 우선 착공된다.

당초 배정된 예산은 올해 200억원이었으나 추경에서 75억원이 추가됐다.

천안∼아산 구간에서 2276필지 토지 200만㎡를 수용 되고, 1638필지 170만㎡는 민간보유분으로 보상가만 328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나머지 638필지 30만㎡는 국유지다.

이달중 도로구역결정고시를 통해 천안∼당진 고속도로 경계가 확정되며, 토지소유주에 일괄 통보해 우선 보상에 착수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수용되는 토지 보상금은 12월 중순 1차 235억원이 배정되고, 내년 예산안이 확정되면 새해 초에 283억원이 추가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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