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부작위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는 국민이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는 구별되고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과 공권력 행사 및 불행사 등으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 권리관계와 법적용 분쟁 해결을 도모하는 법원의 재판절차이기도 하다. 지자체에 허가나 민원을 접수한 뒤 담당부서에서 불허처분을 할 경우 민원인은 상급기관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든지, 아니면 행정법원에 소(訴)를 제기하며 행정청의 부당성을 주장하게 된다. 최근 도내 각 지자체는 이 같은 소송 제기로 인해 행정력을 총동원해가며 각종 서류와 자료를 제출하느라 담당부서 공무원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지자체를 상대로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각종 소송건수가 증가하는 주된 이유는 그만큼 국민들의 법률적인 의식 수준이 높아졌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소송 결과만을 놓고 따질 때 소를 제기한 민원인들이 이기는 확률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서 일각에서는 소송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도 들린다.

일부이지만 인·허가를 불허한 지자체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민원인들이 가끔 나올 때마다 지역사회는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곤 한다.

최근 충주지역에서는 탄금대 주변에서 운영 중인 한 장례식장이 사업장 확대를 위해 증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시가 불허해 사업주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는 언론보도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시는 북충주IC에서 충주시내로 진입하는 입구 옆에 4층으로 장례식장이 증축될 경우 지역 이미지가 실추되고, 명승 42호인 탄금대 경관을 크게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증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사업주는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승소했고 충주시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어쩔 수 없이 증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다다랐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불허처분 취소라는 소송 결과물을 받아냈지만 충주지역 전체를 놓고 볼 때는 바람직스런 일은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 같은 사례로 볼 때 민원인 입장에서 권익의 침해를 들어 ‘마구잡이’식 행정소송이 늘어날 경우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작용 또한 만만치가 않다.

도내 지자체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기는 비율을 따져볼 때 지자체 승소율이 훨씬 많다고 한다.

각 지자체에서는 민원들이 제기하는 행정소송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불허처분의 근거인 자치법규에 대한 사전심사 강화와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을 늘려 승소율 제고에 힘쓰고 있다. 공무원이 각종 인·허가 신청을 불허할 경우 납득할만한 이유를 잘 설명해주고 정확한 법 적용인지 여부를 잘 따져본 뒤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행정소송이 증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래야만 행정력 낭비라는 소릴 듣지 않게 되고, 국가나 지자체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보여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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