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윤수 기자) 가짜 백수오 사태를 계기로 백수오 원료에 대한 법적인 검사의무를 강화한다,

백수오로 불리는 ‘큰조롱’을 원료로 쓰는 식품 제조업체는 원료 진위를 자체적으로 의무 검사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식품 등의 자가 품질 검사항목 지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2월 16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른 원료인 이엽우피소가 포함돼 있는지 식품 제조업체가 스스로 검사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큰조롱을 사용하는 경우 원료의 진위를 제조업체 스스로 확인 검사하도록 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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