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윤수 기자) 중소기업공제기금의 대출금리가 1.05%p 인하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월 1일부터 중소기업공제기금의 대출금리를 1.05%p 인하하고 일부 대손보전준비금 1%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이 납부한 부금내 대출금리를 현행 4.55%에서 3.5%로 1.05%p 인하한다. 어음수표대출과 단기운영자금 대출시 사실상 선이자로 공제했던 대손보전준비금 1%를 폐지할 예정이다.

또 청년채용 확대를 위해 범중소기업계가 추진하는 ‘청년1+채용운동’에 동참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을 1명 이상 고용할 경우 1회에 한해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1%p(최대 0.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중소기업이 납부한 공제부금의 만기 이후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장려금 이자율도 일부 인하한다. 공제기금의 장려금 지급이자율은 부금 잔액 내 대출 이용자와 대출 미이용자에 한해 0.25%p, 0.75%p를 인하하고 부금초과대출이용자의 장려금 지급이자율은 지금수준을 유지한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