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병무청, 성명·나이·주소·기피요지 등

▲ =1일 충북지방병무청 대회의실에서 병역의무 기피자 인터넷 공개 대상사 심사를 위한 심의위원 위촉식이 열렸다. 정주성 충북병무청장이 윤한철 변호사에게 심의위원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병역의무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충북지방병무청은 1일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제도’ 대상자 선정을 위한 병역의무 기피자 공개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심의위에는 변호사와 충북병무청 정책자문위원 등 외부위원 6명과 충북병무청 직원 5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조종만 충북병무청 징병검사과장이 맡는다. 이에 따라 이날 충북병무청 대회의실에서 심의위원 위촉식이 열렸다.

충북병무청은 내년 2월 20일까지 위원회를 열고 병역을 기피한 사람 중 공개할 대상자를 잠정 선정한다. 이후 선정된 대상자의 소명기회를 준 뒤 내년 11월 말께 공개대상자를 최종 확정,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병역의무 기피자 공개 대상자는 △입영 시기가 됐는데도 불법으로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날짜에 징병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 △현역병·사회복무요원 소집에 불응한 사람 등이다. 올해 7월 1일 이후 병역을 기피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공개되는 내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과 나이, 주소, 기피사실 등이며 공개된 사람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등 기피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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