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대전 1억8450만원·세종 1억7300만원
충북 1억8600만원·충남 1억9040만원

(지역종합=동양일보) 대전과 세종, 충북, 충남지역 국회의원 선거구별 20대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이 확정됐다.

3일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20대 국회의원선거’의 대전지역 선거구 후보자 선거비용 평균 제한액은 1억8450만원이다.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유성구(1억9700만원), 가장 적은 선거구는 대덕구(1억7000만원)로 나타났다.

세종시 선거구도 선거비용 제한액이 1억7300만원으로 확정됐다.

충북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쓸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1억8600만원이다.

금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중부4군(증평·진천·괴산·음성)으로 2억1400만원에 달한다. 가장 적은 곳은 1억6400만원인 옛 청원군이다.

지난해 7월 통합 청주시로 출범한 청주·청원 지역은 아직 선거구 미확정 상태로, 통합 전 선거구를 기준으로 선거비용 제한액이 공고됐다. 청주 상당은 1억8400만원, 흥덕갑은 1억6700만원, 흥덕을은 1억6500만원이다.

충남지역구 후보자 선거비용 평균 제한액은 1억9040만원인 가운데 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논산시계룡시금산군선거구(2억1000만원), 가장 적은 선거구는 공주시선거구(1억6100만원)이다.

충남의 경우 19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평균 제한액 2억430만원에 비해 6.8%(1390만원)가 감소했다. 이는 전국소비자 물가 변동률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때(12.5%) 보다 낮게 산정됐기 때문이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국회의원선거 각 선거구의 인구수에 200원을 곱한 금액과 해당 선거구의 읍·면·동수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합한 후 다시 1억원을 더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3.8%)을 적용해 산정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제한액의 범위 내에서 쓴 선거비용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고, 10% 이상 15% 미만일 땐 절반만 돌려받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비용도 선거비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때에는 회계책임자와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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