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바뀌지 않는 한 쟁점법안 직권상정 불가"

(동양일보) 정의화 국회의장은 17일 청와대와 새누리당 지도부가 요구하는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심사기일 지정)에 대해 "국회법이 바뀌지 않는 한 내 생각은 변할 수 없다"며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답한 뒤 농담조로 "내 성(姓)을 다른 성으로 바꾸든지 해야지…(생각이 바뀔 수 있을 것)"라고 강조했다.

국회법(85조)에 규정된 심사기일 지정 요건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돼 있으며, 최근 상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 의장은 또 청와대가 이날 자신에 대해 '국회를 정상화시킬 책무가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아주 지당한 말씀이다. 그런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쾌감을 느끼지 않느냐'는 질문에 "나라 걱정해서 하는 얘기니까 그냥 받아들인다. (내가) 불쾌해해도 좋아질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면서 "나는 전혀 (청와대의) 압박을 못 느낀다"고 받아넘겼다.

다만 그는 "청와대에서 대변인을 통해 압박을 가하는 등 삼권이 분립돼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체계에 의심을 가할 여지가 있는 얘기들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며 "각 자 제자리에서 제대로 하는 모습이 지금 국민이 가장 바라는 모습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전화통화 여부에 대해 "지난번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 때…훨씬 지난

▲ 정의화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국회 본청 1층 로비에 들어서며 기자들로부터 선거구 획정안과 쟁점법안 직권상정 여부 등 정국 현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다.

얘기"라며 최근 경제활성화 및 노동개혁 관련 법안 처리와 관련한 통화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왜 자꾸 대통령과 나 사이에 각을 세우려고 하느냐"며 "우리가 같이 나라를 걱정하고 잘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밖에 새누리당 내에서 의장 해임건의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데 대해 "해임건의안을 내서 통과되면 제가 (의장직을) 안 하면 되지 않느냐"면서도 "농담이다. 해임이 쉽게 되겠느냐. (직권상정 요구서에 서명한) 156명 의원에게 일일이 다 체크해볼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