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부적절한 표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금고 이상 확정 땐 교수직 상실…한 교수 측 “항소 계획”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한방 항암제로 알려진 ‘넥시아’에 대한 비판 글을 인터넷 등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에 선 충북대병원 한정호(44) 교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며 교수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6일 모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교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 교수는 2011년 6월부터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넥시아의 임상연구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비판 글을 수십 차례 올리고 이 과정에서 넥시아 개발자인 최원철 단국대 부총장에 대한 허위사실과 모욕하는 글을 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의사로서 사명감에 학계에서 요구되는 방법으로 넥시아 효능 등에 대해 비판한 점은 인정되나 막연한 주장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히 실추시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비방의 목적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공공이익을 위해 글을 게재했고 공탁금을 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넥시아’는 최 교수 등이 1996년 옻나무 추출액으로 만든 한방 항암제다. 넥시아 효능 등을 두고 양·한방 의료계가 대립하는 과정에서 한 교수는 양방 의료계의 주장을 대변, 넥시아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다 피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 교수 측은 재판에서 자신의 글이 명예훼손 소지가 있으나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국·공립 대학병원 교수는 현행법상 공무원 신분이어서 한 교수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교수직을 잃게 된다. 한 교수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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