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중기청,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설명회

(동양일보 김윤수 기자) 정부 공공기관은 매년 제품 구매총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해야하고 이 중 10% 이상을 기술개발 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충북지방중소기업청은 충북·세종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 구매담당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설명회를 오는 21일 오후 2시 충북중기청에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들에 대한 공공구매제도의 이행력 및 실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실시되며 공공기관은 당해 연도 제품(물품·공사·용역) 구매총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해야하고 연간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을 기술개발 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올해 바뀐 제도로는 우수한 중소기업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비율 10%가 권장사항에서 올해부터 의무화가 됐다.

박종찬 충북중기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와 공공시장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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