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체 충북 3곳 적발

▲ 돼지부산물을 비위생적인 작업장 바닥에서 취급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으로 적발된 현장

(동양일보 김윤수 기자) 충남·북 5곳의 식품 제조·가공업체가 식품위생법 반복 위반,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3년간 식품위생 규정을 여러 번 위반한 식품업체를 특별 점검해 여전히 규정을 안 지키고 있는 5곳을 적발, 수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식품위생법 반복 위반업체로 △중화절임식품 노화리공장(충남 부여)은 1차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차 자가품질검사 전항목 미실시·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해 △승진식품(충남 당진)은 1차 건강진단 미실시, 2차 원료수불부를 미작성해 적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2012~2014년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을 3회 이상 위반한 식품 제조·가공업체 166곳을 중점관리업체로 지정해 이뤄졌다.

적발된 곳들은 지난해 9월과 12월 실시된 1·2차 점검에서 모두 식품위생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2차례 연속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한 곳도 있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대해 수사 결과와 별도로 추가 점검을 실시하고 또다시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식약처는 순대 원료인 돼지 내장 등 부산물을 취급하는 업체 64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했다.

충북에 소재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체로 △진식품(청주)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전항목) △건호푸드(제천)는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10일 이상) △충북내장(청주)은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10일 이상)으로 적발됐다.

적발 업체는 자체 위생관리 기준을 운용하지 않거나 종업원 위생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부패되거나 변질된 축산물을 보관하거나 판매한 경우는 없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심각한 식품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반업체는 형량 하한제와 부당이익 환수제를 엄격히 적용하고 무등록 영업 등을 국세청에 알려 세무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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