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내 음식점 등 632개소 점검, 식품위생법 위반 55개소 적발

(동양일보 김윤수 기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충청권에서 케이크 제조·판매업소 5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지난 8일까지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시설과 케이크 제조·판매업소 632개소를 점검해 55개소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스키장, 눈썰매장 등 겨울철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체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연말연시 소비가 급증하는 케이크의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0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목적 보관(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6곳)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5곳) △표시기준 위반(5곳) 등이다.

충청권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커피존 주식회사(충남 천안) △자가품질검사 미실시로 지하우스(충남 천안), 하비스트(충북 진천) △표시기준 위반으로 그린브라우니(세종) △건강진단 미실시로 명성당(충남 천안)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빠른 시간 내 재점검을 실시해 위반 사항이 반드시 시정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적·시기별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관련 업계는 종사자의 개인위생 및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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