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경과된 20세대 주택 이상 2만4404가구 대상

(당진=동양일보 홍여선 기자) 당진시는 주택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얻어 5년이 경과된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에 대한 보수나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해당 단지나 세대는 당진 지역 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대상 단지로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20세대 이상 105개 단지 아파트 71개 단지 연립 및 다세대주택 34개 단지로 모두 2만4404세대가 해당된다.

지원 범위는 공동단지 내 주도로 유지보수, 가로수의 유지관리, 경로당 시설 및 유지보수, 어린이놀이터 등 체육시설 유지보수, 보안등 시설 및 유지보수,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등이다.

대상 단지로 선정되면 단지별 규모에 따라 500세대이상 최대 2500만원 100세대 미만 최소 1000만원까지 이며 총사업비의 80%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되며 나머지 20%는 자부담으로 처리된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단지는 지원신청서를 작성, 2월 19일까지 당진시청 건축과 주택팀(☏041-350-4490~2)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 선정 여부는 3월 중에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특히 시는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개정 올해 하반기부터 신청 대상을 기존의 20세대이상 공동주택에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으로 확대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단지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006년부터 시작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55개 단지에 모두 6억5000만원을 지원했다”며 “지원 대상단지로 선정되면 시설 개선을 통해 입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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