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기소된 이완구(66) 전 총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해쳤다”며 이 전 총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인터뷰 녹음 파일의 진실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비서진의 진술 신빙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은 구속을 확신하면서도 결백을 호소했는데 이는 범죄자가 되기보다는 자결해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하려고 했던 것 같다”며 “스스로도 녹음을 원했고 철저히 조사해 진상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께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상자에 포장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작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된 8명 가운데 이 전 총리와 홍준표(62) 경남지사는 기소했으나 김기춘(76)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재판부가 검찰 주장을 토씨 하나 안 빠뜨리고 다 받아들였지만 나는 결백하다”면서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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