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증평군은 침체된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젊은 농업인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농촌총각 국제결혼에 3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35세 이상 50세 미만 주민등록법상 군에 3년 이상 거주한 농업인으로 혼인신고 사실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국제결혼이 성사되면 혼인신고를 마친 뒤 3개월 이내 지원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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