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특별취재팀) 새누리당 신용한(청주 흥덕을) 예비후보는 28일 기관과 기업의 국가유공자 법정고용의무를 강화 하겠다고 공약했다.

신 예비후보는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취업의 기회를 우선 보장 받아야 하나 지난해 법정의무 준수율은 절반도 미치지 못했다”며 “이는 의무채용을 지키지 않아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면 그만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근로의 기회는 헌법에 명시된 사안인 만큼 고용의무를 지키지 못한 기관과 기업에 대해 과태료부과는 물론 고용부담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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