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선거구역 변경 따른 내용 안내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오는 4월 13일 치러지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는 예비후보들은 선거구역 변경에 따른 선거구 선택을 오는 13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충북도선관위는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에 관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선거구가 변경된 예비후보자의 선거구 선택 등 주요 변경 사항을 각 정당과 예비후보자에게 안내했다고 6일 밝혔다.

도내에서는 기존 중부4군 지역구(증평·진천·괴산·음성)에 속해 있던 괴산이 남부3군(보은·옥천·영동)에 편입됐다. 또 옛 청주·청원 통합으로 청주시 상당구, 흥덕구 갑·을, 청원군 선거구가 청주시 상당구, 서원구, 흥덕구, 청원구 선거구로 경계 조정과 명칭 변경이 이뤄졌다.

선거구가 변경된 예비후보들은 오는 13일까지 입후보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선택, 해당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해당 선거구로 선거사무소도 이날까지 이전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예비후보자 등록이 무효 처리되고 기탁금이 반환된다.

예비부호자의 선거비용은 종전 선거구의 예비후보자가 개정 법 시행일인 지난 3일 이전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처리된다. 새로 선택한 선거구가 종전 선거구와 겹치는 경우에는 그 예비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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