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설문조사…흑색선전·불법여론조사 이유
특별예방·단속지역 지정…철저 조사·엄중 조치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 8개 선거구 가운데 청주 흥덕구가 가장 과열·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통·리·반장과 선거담당공무원, 읍·면·동위원 등 여론주도층 1794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3~25일 실시한 4.13 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그 결과 청주권과 제천·단양지역의 과열·혼탁지수가 다소 높았으며 충주, 영동·보은·옥천, 증평·진천·괴산·음성지역은 낮았다.

지역별로 과열·혼탁정도에 대한 응답률을 수치화해 비교한 지수는 청주 흥덕이 17.1로 가장 높고 제천(16.2), 단양(15.5), 청주 상당(15.1), 청주 청원(15), 증평(14.1), 청주 서원(14.1), 옥천(13.5), 괴산(13.5), 진천(12.9), 영동(12.6), 보은(12.2), 충주(11.7), 음성(7.9) 순이다.

청주 흥덕과 제천·단양선거구는 현역 국회의원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되면서 후보가 난립, 여론조사 왜곡 의혹이 제기되고 선거법 위반사례가 잇따라 적발돼 가장 혼탁한 것으로 꼽혔다.

청주 흥덕은 ‘시집 강매 논란’ 끝에 당원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의원이 출마를 포기했고, 제천·단양은 철도비리로 구속 기소돼 의원직을 상실한 새누리당 송광호 전 의원의 지역구다.

선관위에 따르면 과열·혼탁 이유는 ‘불법 여론조사’가 33.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비방·허위사실공표 등 흑색선전(32.4%), 금품·음식물 등 제공(8.0%), 후보자 추천 비리(6.6%) 등이 뒤를 이었다.

선거구별 과열·혼탁 정도의 경우 상당구는 전체 응답자 중 9.9%가 ‘과열·혼탁’, 2%가 ‘매우 과열·혼탁’, 53.6%가 ‘보통’, 31.3%가 ‘깨끗함’, 3.3%가 ‘매우 깨끗함’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33.3%가 ‘흑색선전’을 꼽았다. 이어 ‘금품·음식물 등 제공’(25%), ‘불법여론조사’(16.7%), ‘후보자 추천 비리’(12.5%), ‘기타’(12.5%) 순이다.

서원구의 ‘과열·혼탁’(8.8%), ‘매우 과열·혼탁’(1.3%), ‘보통’(46.9%), ‘깨끗함’(33.8%), ‘매우 깨끗함’(8.8%) 등이다. 이유는 ‘흑색선전’ 39.5%, ‘불법 여론조사’ 34.2%, ‘후보자 추천 비리’ 7.9%, ‘금품·음식물 등 제공’ 2.6%, 기타 15.8% 등으로 나왔다.

흥덕구는 전체 응답자 중 19.2%가 ‘과열·혼탁’, 3.3%가 ‘매우 과열·혼탁’, 47%가 ‘보통’, 27.8%가 ‘깨끗함’, 2.6%가 ‘매우 깨끗함’으로 답했다.

그 이유로 32.3%가 ‘불법여론조사’를 꼽았으며, 흑색선전(29%), 기타(22.6%), 후보자 추천 비리(9.7%), 금품·음식물 등 제공(6.5%) 순으로 조사됐다.

청원구는 ‘매우 과열·혼탁’ 4.8%, ‘과열·혼탁’ 7.8%, ‘보통’ 50.6%, ‘깨끗함’ 31.9%, ‘매우 깨끗함’ 4.8%로 나타났다. ‘금품·음식물 제공’ 4.9%, ‘흑색선전’ 29.3%, ‘불법 여론조사’ 48.8%, ‘후보자 추천 비리’ 7.3%, ‘기타’ 9.8% 등이다.

제천시는 ‘과열·혼탁’ 12.9%, ‘매우 과열·혼탁’ 4.8%, ‘보통’ 48.9%, ‘깨끗함’ 28.5%, ‘매우 깨끗함’ 4.8%이며, ‘금품·음식물 제공’ 5.0%, ‘흑색선전’ 30.0%, ‘불법 여론조사’ 35.0%, ‘후보자 추천 비리’ 2.5%, 기타 27.5% 등으로 조사됐다.

단양군은 ‘매우 과열·혼탁’ 5.0%, ‘과열·혼탁’ 8.0%, ‘보통’ 52.0%, ‘깨끗함’ 31.0%, ‘매우 깨끗함’ 4.0%로 답했다. 이유는 ‘금품·음식물 제공’ 4.5%, ‘흑색선전’ 31.8%, ‘불법 여론조사’ 27.2%, ‘후보자 추천 비리’ 4.5%, ‘기타’ 31.6% 등이다.

반면 충주시는 ‘과열·혼탁’이 1.6%에 불과했다. ‘매우 과열·혼탁’은 0%다. ‘금품·음식물 제공’ 0%, ‘흑색선전’ 41.2%, ‘불법 여론조사’ 29.4%, ‘후보자 추천 비리’ 11.8%, 기타 17.6% 등으로 나타났다.

중부 4군과 남부 3군도 ‘과열·혼탁’ 정도가 다른 시·군에 비해 낮았다.

선관위는 이 같은 결과를 토대도 청주시 흥덕구와 제천시·단양군 선거구를 특별·예방 단속지역으로 지정, 가용인력을 총 동원해 대대적인 예방·단속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설문분석 결과 주요 위반행위 유형으로 꼽힌 불법 선거여론조사, 비방·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 행위에 대해 광역조사팀 위주의 철저한 조사로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관련기사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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