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자신에게 유리하게 피조사자를 선정해 여론조사를 한 예비후보자와 여론조사 관계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로테이터를 삭제하거나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특정 후보자의 지지도를 올리거나 내리는 등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한 여론조사기관 대표자 1명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대표자 B씨는 예비후보자 A씨로부터 의뢰받아 여론조사를 하면서 A씨에게 유리하도록 그가 전에 지방선거 출마 당시 사용한 전화번호와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선거구민으로부터 받은 명함 등을 취합한 2만2000여개의 전화번호를 이용해 여론조사를 한 혐의다.

선거여론조사는 해당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한다.

또 여론조사 응답자 중 예비후보자 A씨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20대와 30대 응답자의 상당수는 예비후보자 A씨의 친·인척과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이들로 하여금 가중치가 높은 20대 또는 30대로 허위로 답변하거나 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예비후보자 C로부터 의뢰받아 여론조사를 하면서 20∼30대의 가중값을 조정한다는 명목으로 50∼60대 표본 중 일부를 멋대로 삭제했으며, 나머지 표본 중에서도 일부 로데이터를 임의로 수정해 지지 후보자를 바꾸는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하게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왜곡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또 로데이터의 임의삭제 및 조작사실을 감추려고 선관위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으며, 여론조사기관에서 운영 중인 여론조사 시스템상에 저장된 원본 로데이터도 고의로 삭제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이번 사례는 선관위가 디지털포렉식 등 과학기법 등을 동원, 철저한 조사와 충남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여론조사 세부자료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분석 등을 통해 적발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