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공정선거지원단·개표참관인 등 단기 알바 풍성
청년층 선거관심도 높여…선거법 저촉 여부는 주의 필요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 대학생 A(24)씨가 맞는 4.13 총선은 다른 선거와는 다르다. 최근 여론조사 아르바이트를 한 A씨는 하루 10만원의 두둑한 일당을 받았다. 무엇보다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선거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돼 만족감은 더 컸다. A씨는 총선 날 실시하는 출구조사 알바에도 지원했다.

A씨는 “용돈이나 벌어볼까 하고 시작했던 알바였으나 막상 해보니 선거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며 “이름조차 몰랐던 후보들의 공약이나 정책도 꼼꼼히 확인하는 등 공부가 됐다”고 말했다.

 

4.13 20대 총선 공식선거운동이 한창인 가운데 ‘선거 알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용돈 궁한 대학생들의 입장에선 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울 수 있고 선거와 관련한 다양한 경험도 쌓을 수 있는 기회여서 대학생과 청년층 실업까지 선거시장에 속속 뛰어들고 있다. 다만 자신이 하는 일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위반 내용에 따라서는 징역이나 벌금형 등 처벌이 따를 수 있다.

총선일이 다가오면서 선거와 관련한 아르바이트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선관위에서 실시하는 부정선거감시단을 비롯해 여론조사와 선거정보 우편배달, 유세차량 운전, 후보 홈페이지 관리 등 종류도 다양하다. 최근 아르바이트 구직 전문 포털에 올라 온 선거관련 아르바이트만 50여건에 달한다.

단기간에 최저시급보다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선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면서 색다른 경험까지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큰 관심을 끄는 이유로 풀이된다.

실제 여론조사 조사원의 경우 최소 7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 이상까지, 방송3사의 출구조사를 맡은 TNS코리아의 출구조사 현장조사원의 경우에는 15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가 직접 뽑는 알바도 있다. 지난달 한 알바포털에는 천안시 동남구선관위 등 다수의 선관위에서 모집하는 공정선거지원단 채용공고가 등록돼 눈길을 끌었다.

개표참관인 공개모집도 4일까지 진행 중이다. 기존 개표참관인은 정당과 후보자만 선정할 수 있었으나 이번 총선부터는 일반 유권자도 직접 개표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참관인 수당은 4만원(식비 별도 제공)으로 높지 않으나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메리트다.

투표일 전후에 할 수 있는 초단기 알바로 투표소 설치·철거나 투표소의 투표 사무원 등도 대학생 등 젊은 층이 몰리고 있다.

다만 ‘선거 알바’를 할 때는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 지 세심히 살펴야 한다. 부정선거와 관련될 경우 알바생이라도 위반 내용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형 등 처벌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업무가 선거법상 적법한 범위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때는 각 시·도 선관위 등에 문의하면 된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이른바 ‘선거 알바’가 대학생 등 젊은 층이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일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 향응 제공 등 선거법 저촉부분이 없는지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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