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재남기자)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는 일몰제에 따라 대부분의 공원시설이 해제될 위기에 처해있는 가운데 청주시가 발 빠르게 민간공원 개발을 적극 추진하면서 무분별한 개발을 사전에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업시행자가 도시공원 용지 감정평가액의 80%를 시에 예치하면 시는 이 예치금으로 사업 시행자 대신 해당 용지를 매입할 예정이어서 그동안 제기돼 왔던 미집행 공원부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제한 등의 민원해소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는 지난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법과 지침이 세분화 되지 않은 민간공원개발 절차에 대해 제안사, 용역사, 금융기관 등이 모여 사업진행절차를 체계화하고 사업추진을 본격화했다.

청주지역에서는 서원구 모충동 매봉공원, 상당구 영운동 영운공원, 서원구 수곡동 잠두봉공원, 청원구 내덕동 새적굴공원, 상당구 용암동 원봉공원을 비롯해 흥덕구 가경동 가경공원, 봉명동 월명공원, 서원구 모충·산남동 구룡공원 등 8곳에서 사업이 추진중이다.

이곳에는 각각 수백~1000여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으로 지역 건설경기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도시공원 민간개발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및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에 근거한 특례사업으로 5만㎡ 이상의 도시공원 용지의 70%에는 공원을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에는 주거·상업·녹지지역에 허용되는 비공원시설로 개발된다.

이러한 특례제도는 사유재산권 보장, 기부채납을 통한 도시공원 확보를 위해 도입됐다.

시는 민간공원개발이 재산권 제한 등에 대한 지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청주시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면서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는 도시공원을 확충함으로써 양질의 오픈스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열악한 도시 공간이 자연친화적 생태공간으로 탈바꿈해 도심 속 자연에서 문화, 여가,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시민들의 진정한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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