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동양일보 서경석 기자) 아산시가 18일부터 읍·면·동 1회 방문으로 다문화가족 전입신고와 체류지 변경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실시한다.

다문화가족은 지금까지 주소지를 변경할 경우 주민등록이 된 내국인은 읍·면·동에 전입신고를 하고, 외국인등록이 된 외국인 배우자는 시청을 방문해 체류지 변경신고를 각각 해야 하는 불편함이 뒤따랐다.

시 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경우 읍·면·동에서 전입신고 시 외국인 가족 구성원의 체류지 변경신고를 함께 접수를 받아 신고서를 시청으로 보내 전산처리함으로서 민원인이 1회 방문으로 전입신고와 체류지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은 주소지 변경 시 외국인 신분증과 배우자 신분증을 가지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상득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간소화 제도 시행으로 다문화가족의 민원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여 민원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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