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 환경오염” 양계장 신축도 반대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괴산군 장연면 음식물 재활용 사업장과 양계장 신축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 지역 주민 150여명은 19일 충북도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행정심판 기각과 사업 불허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음식물 재활용 사업장이 들어서면 악취와 환경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양계장 신축 사업에 대해서는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 살처분 과정에서 청정한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사업승인 취소 등을 계속 요구할 계획”이라고 경고하고 있어 앞으로 이들의 단체행동이 주목된다.

앞서 A업체는 장연면에 9896㎡ 규모의 음식물 재활용 사업장을 짓겠다는 허가 신청서를 괴산군청에 냈으나 지난 2월 17일 불허되자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달 10일 회의를 열고 이에 대해 심의할 예정으로 장연면 주민들은 충북도가 이 업체의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또 다른 업체가 2만701㎡의 양계장을 장연면에 짓겠다며 괴산군에 낸 신축 허가 신청도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