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홍경 기자) 개그맨 이창명(47)씨가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수습하지 않은 채 떠나 음주운전 의혹을 샀다.

이씨는 “도주가 아니라 아파서 병원에 갔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으나 여론은 싸늘하다.

이유는 ‘사고 후 도주’를 감행한 운전자들이 정황은 있지만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전례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 국민의 공분을 산 ‘크림빵 뺑소니’사건 역시 범인이 음주 사실을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씨 또한 현장에서 알코올 측정을 하지 않았기에 음주 혐의는 애당초 입증하기 어려웠다. 물론 음주 운전 의혹과 관련해 채혈을 포함한 음주측정에 동의를 한 상태지만 사고 뒤 20시간이 넘은 시점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결국 이씨의 음주 여부는 CCTV 분석과 지인 진술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청주에서 또 ‘사고 후 도주’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3일 밤 11시 55분께 흥덕구 복대동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김모(27)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A(25)씨를 들이 받고 달아났다.

이 사고로 A씨가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는 사고를 낸 뒤 약 1.5㎞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달아났지만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10분여 만에 앞 유리가 깨진 차량에서 내리는 김씨를 붙잡았다.

김씨의 이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수치인 0.118%였다. 이날 김씨를 붙잡지 못 했다면 음주혐의입증이 가능했을까 의문이 든다. 현장에서 도주하면 그만이라고 여기는 비양심적인 운전자들의 ‘사고 후 도주’. 언제 또 발생할지 몰라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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