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규 청주상당경찰서 교통조사계장 경감

 

차를 이용한 나들이가 생활화 되면서 곳곳에서 교통 체증 발생이 다반사가 되었고 이로 인하여 사람들이 다투는 장면도 쉽사리 목격할 수 있게 되었다. 극심한 교통 정체 중에 발생하던 소소한 다툼들이 이제는 도로 위 차량의 운행 중에도 발생하고 있다. 소위 「난폭운전」, 「보복운전」의 이러한 위협 운전이 국민의 교통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고 이를 더 이상 방치하기 힘들게 되었다.

‘끼어들기 했다고 10km 쫓아가며 보복운전’, ‘경적 울렸다고 5차례 들이받아 도 넘는 보복운전’같은 언론보도는 이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우리 주변에서 만연하는 난폭운전에 대하여 언론도, 사회 구성원들도 그 심각성을 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법원은 난폭운전을 일삼아 승객에게 위협을 가한 택시운전자에게 징역1년의 실형을, 늦게 진행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끼어든 난폭운전자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최근 난폭·보복 운전자에게 엄격한 법적용을 취하고 있다.

이에 우리 경찰은 지난 2월 12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도로교통법령에 발맞춰 난폭·보복운전을 집중 단속하고 교통범죄수사팀을 발족하여 전담 수사 체제를 구비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령은 그 동안 범칙금과 벌점 제재에 그쳤던 난폭운전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를 구체화하고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난폭운전」은 ‘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침범 ③ 과속 ④ 횡단·유턴·후진 금지위반 ⑤ 진로변경 금지위반 ⑥ 급제동 ⑦ 앞지르기 위반 ⑧ 안전거리미확보 ⑨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 9개 위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더욱이 난폭운전 혐의가 인정되면 벌점 40점 및 면허정지(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 구속된 경우 면허취소 처분까지 받게 된다.

이보다 중한 고의범죄인「보복운전」은 특정인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의 제258조의2(특수상해)·제261조(특수폭행)·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법에 정한 형으로 처벌 받는다.

이처럼 나날이 심각해지는 난폭·보복운전의 교통 위반행위들로 인해 우리의 평온해야 할 교통안전이 계속 위협받고 있다. 난폭·보복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 국민 모두의 참여가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신고전화 112, 스마트 국민제보 앱‘목격자를 찾습니다.’, 국민신문고」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신고 경로가 마련되어 있어 난폭·보복운전을 신고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에 발맞춰 우리 사회가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난폭·보복운전을 조속히 근절할 수 있을 것이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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