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전문건설협 단양 상·하수도 부설공사 놓고 이의제기…
충북건설협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 행자부 수정권고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충북지역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간의 업역(work area) 다툼이 ‘3파전’ 양상을 띠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충북전문건설협회)는 지난 13일 단양군 상하수도사업소가 지난해 10월 발주한 33억원 상당의 ‘영춘·어상천·적성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을 새삼 문제 삼고 나섰다.

군 공무원이 관련법을 잘못 숙지해 상수도관 부설공사에 반드시 따라오는 터파기, 되메우기, 도로 원상복구를 위한 포장공사를 복합공정으로 이해해 종합건설업(토목공사)으로 발주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10일 이뤄진 3억4000만원 상당의 하수관로정비사업에서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터파기, 되메우기, 포장공사, 가시설공사 금액이 주 공종인 하수도 관매설공사 금액보다 크다는 이유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발주해야 할 공사를 토목공사로 발주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아울러 충북전문건설협회는 이것이 건설산업기본법 16조 3항 2호와 동법시행령 21조 1항 1호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거쳐 군 공무원에 대한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선우 충북전문건설협회장은 “법률적으로 보장된 전문건설업의 업역을 무시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며 “어느 누구보다 앞장서서 법을 준수하고 집행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법을 무시한다면 누가 법을 지키겠나”라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충북건설협회) 양희문 사무부처장은 “건산법에는 2개 이상의 공정일 경우 종합건설로 간주해 발주한다고도 명시돼 있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군을 두둔했다.

오히려 충북건설협회는 앞서 지난 4일 충북도의회를 통과한 ‘충북도 공공건축물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수정권고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충북건설협회는 지난 10일 행자부가 공문을 통해 관련조례 5조 1항과 3항이 조례의 해석상 구체적인 분리 발주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자칫 일반적으로 분리 발주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분리발주가 가능한 각 호에 대해 명시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각호는 발주자가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공사는 시기적으로 분리하거나 공사량을 분리발주 할 수 있다는 것과 도지사는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리발주 가능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한 조항이다.

이와 관련, 충북건설협회 김용태 사무처장은 “견실한 시공을 위해 종합건설업은 전문건설업체를 지도, 감독, 통솔해 일사분란하게 현장을 유지해 국가예산을 줄이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충북도의회는 아직 공포되지 않은 조례를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충북기계설비협회는 재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막고 전문 시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분리발주가 필요하고 관련조례 마련 또한 오랜 숙원이었음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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