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동양일보 김현신 기자)금산군은 오는 9월까지 측량기준점인 국가기준점 및 지적기준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일제조사는 측량성과의 정확도를 높이고 토지 경계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조사계획과 더불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 국가기준점 136점, 지적기준점 5653점 전량을 현지조사해 이상 유무를 확인할 계획이다.

국가기준점은 국토관리, 지도제작 등 측량자료로 제공되며 지적기준점은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설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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