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준코 뇌물사건’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임각수(68) 괴산군수가 충주구치소로 이감됐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임 군수는 항소심 재판 관할 수감시설인 청주교도소에서 미결수 수용 업무를 맡고 있는 충주구치소로 이감됐다.

이감 이유는 대법원 상고시 피고인은 항소심 법원 외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시 산척면에 위치한 충주구치소는 미결수용자의 원활한 형사재판을 돕는 교정시설이다. 이곳에는 청주지법 충주·제천지원 관할 1심 피의자와 피고인, 원심이 대전·청주지법(관할지원)으로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피고인이 수용된다. 또 일부 초범 수형자와 초범의 지체장애 수형자도 이곳에 수용된다.

임 군수는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업체 준코 회장 김모(46)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임 군수는 또 김씨에게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30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으며 6개월 만에 풀려난 임 군수는 지난 23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5년 선고로 법정구속되며 반 년 여 만에 다시 영어의 몸이 됐다.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자 “억울하다”며 눈물로 호소한 임 군수는 즉각 대법원 상고했다.

임 군수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래 내리 3선에 오르면서 전국 최초의 ‘무소속 3선’ 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이번 준코 뇌물사건 외에도 이른바 ‘부인밭 석축사건’으로 1,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또 중원대 불법건축사건과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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