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 금품수수 의혹은 공소시효 만료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20대 총선에 출마했던 후보자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 이 후보자를 협박해 돈을 챙긴 5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4.13 총선에 출마한 A후보를 협박해 1000만원을 받아낸 혐의(공갈 등)로 B(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B씨는 4.13 총선에서 청주의 한 지역구에 출마한 A후보에게 ‘200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대가로 돈을 건넸던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A후보의 선거 사무장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08년 당시 도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했던 B씨는 공천보장 대가로 당시 모 정당 청주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던 A씨에게 3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B씨는 A씨가 총선출마를 선언한 뒤 A씨를 협박, 5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돌려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돈을 받은 A씨에게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였으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데다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돼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씨는 이번 총선에서 낙선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