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충북 제천시 봉양읍사무소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어 제천나들목(IC) 일원에 2018년 말까지 부체도로(附替道路)를 설치하는 중재안을 마련했다.

부체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신설하거나 확장할 때 인근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별도로 건설하는 보조도로다.

부체도로 설치 구간은 제천IC 관리사무소 뒷길부터 봉양읍 제원로2길 마을 안길까지다.

이 마을 주민들은 2000년 중앙고속도로 남원주∼제천 구간 확장 당시 제천IC 진출로에 부체도로가 설치되지 않아 농기계와 자전거, 노약자 통행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중앙고속도로와 국도 5호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제천IC 쪽으로 가는 주민들과 제천IC 진출로에서 나오는 차량의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권익위 김인수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현장 조정회의에는 제천시, 한국도로공사 제천지사,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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