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후 신청 267건…작년 동기 대비 26배 늘어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한국농어촌공사가 주택이나 공장 등을 짓기 위해 농지를 전용할 때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건수가 대폭 늘었다.

농어촌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이후 신청 건수가 26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말까지 공사에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한 건수는 267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10건에 비해 26배 증가했다.

금액으로는 약 416억28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약 57억5900만원에 비해 7배 정 도 증가했다.

공사는 기존에 목적사업과 주체에 따라 5가지로 제한됐던 분할납부 대상이 올 들어 지난 1월 21일부터 시행된 농지법 개정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도 가능하도록 확대된 결과"라고 밝혔다.

개정된 농지법령에 따르면 농지보전부담금이 개인은 건당 2000만원, 그 외 법인 등은 건당 4000만원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 등 허가청으로부터 분할납부 승인을 받아 부과금액의 30% 이상을 농지전용허가·신고 전에 납부하면 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할 수 있으며, 잔액은 4년 범위에서 4회 이내로 납부 가능하다.

농지보전부담금은 지난해 말까지 약 12조3323억원이 조달돼 농지관리기금 조달액 중 가장 큰 비중(약 41%)을 차지하는 재원으로, 농지조성, 영농규모 확대 지원, 농지연금 등 안정적인 식량생산과 농업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 쓰인다.

공사 관계자는 “내년부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준비 중이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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