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감정가액 ‘40억’ 법원 특수감정인 ‘100억’ 2배 이상 차이
국민혈세 낭비 지적 논란 끝에 56억5000만원으로 감정가 조정
“지정고시 전 보상 수목범위 한정‧객관성 담보 감정가 평균산출”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충북개발공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정중리와 봉산리 일원에 조성중인 오송2생명과학단지 내 수목 보상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공동시행자는 2018년 말 완공을 목표로 2007년부터 총 9323억원을 들여 오송2산단 328만4000㎡를 10여년째 조성중이다.

현재 일부 농업인 및 건축물 이전 보상이 남아 있지만 99.9%가 보상이 완료돼 지목별 분양에 들어간 상태다.

그런데 이 지역 A조경업체 등이 소유했던 수목 13만3940㎡의 법원 보상감정가액이 일반 시세 감정가 보다 2배 이상 높아 조정 과정에서 ‘널뛰기 감정가’ 논란에 휩싸였다.

공사의 의뢰를 받은 일반 감정평가사가 내린 수목 총 보상감정가액은 40억여원이었지만 법원에 등록된 특수감정인 한국조경기술연구소 소속 평가사들의 감정가액은 이 보다 2배 이상 많은 100억여원에 달했다.

A조경업체에 대한 수목 보상가액은 결국 지난 6월말 법원의 조정에 의해 공사 감정가액에 16억5000만원을 더한 56억5000만원으로 결정돼 보상이 이뤄졌다. 지난해 9월 시작된 소송이 10여개월 만에 일단락된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널뛰기 감정가액에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같은 수종·수령의 수목을 놓고 조달청 수목 품셈에 따라 평가한 공사의 일반 감정평가사가 내린 감정가와 법원에 등록된 특수감정인이 내린 감정가액이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관련업계에선 “감정 평가사마다 보는 시각이 천차만별이다 보니 같은 수종과 수령의 나무가 관리상태가 똑같아도 평가액이 달리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 말대로라면 수목 보상가액은 ‘부르는 게 값’이란 결론이 나온다. 항간에서는 “국민혈세가 기준 없는 평가액으로 인해 낭비되는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 지역은 B농원이 소유한 6만6000㎡의 수목보상에 대한 소송도 진행중이다. 청단풍 등 수출용 수천여종의 수목을 식재해 관리해 왔던 B농원은 폐업 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같은 묘목을 놓고서도 평가사마다 ‘1그루당 2만∼3만원에서 4만∼5만원으로 널뛰기를 하는 감정가액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송2산단은 2008년 오송역세권 신도시개발계획과 함께 2010년 10월 지구단위계획이 지정 고시되기까지 보상가를 노리는 일명 ‘알 박기’ 수목식재 등이 극성을 부렸다. 반면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된 2010년 10월 이후에 심겨진 나무에 대한 수목보상은 일체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수목 보상은 현재 ‘이전비’로 보상하는 방식과 ‘취득가’로 나무 가격을 보상하는 2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며 “취득가가 이전비보다 비싸면 이전비를 택할 수 있지만 감정가를 결정하는 과정에 주관이 개입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객관적인 수목감정가를 내릴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감정평가사들이 참여한 뒤 평균 산출하는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며 “또 지구단위 개발계획 지정고시 이전부터 수목보상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해 국고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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