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4일까지 물가 집중관리 부당요금 신고센터 운영 등

(부여=동양일보 박유화 기자)부여군은 피서철 주요 관광지의 물가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 및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8월 24일까지 물가안정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대책 기간동안 숙박료(여관, 펜션, 캠핑장), 음식값(김치, 된장찌개, 삼겹살), 음료(생수, 콜라, 사이다), 주류(소주, 맥주, 탁주), 피서용품 이용료(샤워장, 파라솔, 튜브) 등 15개 품목을 지정, 집중관리한다.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등 부당한 상거래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경제교통과 내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특히 공무원과 소비자단체 회원들을 합동 지도 점검반으로 편성해 주1회 이상 가격표 게시, 원산지ㆍ중량당 가격표시, 과다ㆍ담합 여부 등을 조사한다.

또 주부물가모니터 요원, (사)소비자교육중앙회부여군지회 정기 물가조사를 실시해 피서철 물가동향을 예의주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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