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법원 "지위 이용해 뇌물수수·요구…죄책 무겁다"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무공무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뇌물요구 등 혐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 김모(56)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벌금 2천5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세무공무원으로서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지위에 있었는데도 그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김씨는 서울의 한 세무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 12월 양도소득세 축소 신고 사건을 처리하며 세무사에게 조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세무사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조사하면 뭐가 나오든 나오게 돼 있다"며 조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취지로 말했다. 세무사가 200만∼300만원을 제시하자 김씨는 금액이 적다며 500만원을 받아냈다.

김씨는 같은 해 11월 이른바 '카드깡' 업체로 의심되는 식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식당 사장에게 "세무대리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이 세무사를 찾아가 진정서를 써 내면 선처해주겠다"며 특정 세무사를 소개해주기도 했다.

당시 세무서는 이 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위장 가맹점'으로 여신금융협회에 통보했지만, 식당 사장이 김씨의 말대로 세무사를 선임하자 행정지도 처분만 하고 위장 가맹점 통보를 철회했다.

이후 김씨는 자신이 소개해준 세무사를 시켜 식당 사장에게 경비 등 명목으로 2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리가 적발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김씨는 징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한 것으로 드러나 위증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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