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개정법안 대표발의…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의원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내 초·중·고를 비롯한 전국 모든 학교가 찜통·얼음 교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사진)은 교육용 전기요금을 농사용 전기요금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법안은 교육용 전기요금을 농사용 요금을 넘지 않도록 하고 요금을 정할 때 주택용·산업용·농사용·교육용 등으로 체계를 달리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일선학교에서는 값 비싼 전기요금을 감당하지 못해 냉난방을 적절한 수준으로 제공하지 못해왔다.

실제 지난 4월 감사원 감사 결과 전국 초·중등학교 1만988개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910개교(26.5%)가 여름엔 찜통교실, 4685(42.6%)가 겨울엔 얼음 교실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전력공사의 최근 5년간 용도별 전기요금 판매단가를 살펴보면 교육용 전기요금은 2010년 87.23원에서 2014년 114.15원으로 30%나 올랐다. 농사용 전기요금인 47.31원보다 두배 이상 높고 산업용 요금 106.83원보다도 높은 가격이다.

이에 따라 교육단체와 학교장들은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정 의원은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통해 학생들이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교육용 에너지의 근본적 해결의 위해 일선학교에 태양광 설치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자립학교 구축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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