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계획권 기능강화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열려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행복도시(세종시) 광역계획권이 국가 균형발전과 충청권 4개 시·도 상생발전의 핵심 역할을 하기 위해선 행복도시건설특별회계의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행복도시의 세계적 모범도시로의 도약과 광역도시계획 실행의 특별법상 근거 마련을 위한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기능강화 정책토론회’가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변재일·양승조·박덕흠·도종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충북도와 충북연구원 주관·후원으로 개최됐다.

성신여대 권용우 명예교수(중앙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는 ‘국토중부권 기능 활성화를 위한 행복도시건설 특별법 개정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이 한반도 중부 동서벨트로서 21세기 동북아 핵심도시권 및 도시혁신을 전파하는 핵심거점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복청과 충청권이 서로 연계 협력해 행복도시 건설의 본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고 국토 중부 동서축 유인력 강화를 위한 광역발전 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행복도시 광역계획을 광역발전 전략으로 제시했다.

권 교수는 “제2수도로서의 확고한 ‘세종시’ 위상 정립을 위해 세종·대전·충북·충남이 상호보완·분담·상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세종시 인근 해당 지자체의 경우 도시기본·관리계획 등을 자체 예산으로 하도록 돼 있어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행복도시건설특별회계의 탄력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행복도시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회에는 진영환 청운대 건축공학과 교수, 이태일 한아도시연구소 부회장, 서태경 ㈜도화엔지니어링 부회장, 이태준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초빙교수, 문경원 대전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용준 충남연구원 연구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을 통한 세종시 중심의 제2수도권 육성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충북도에 따르면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은 대전광역시 전체(540㎢)와 충남도 연기군·공주시·계룡시 전체와 천안시 일부 등 (1601㎢), 충북 청주시·진천군·증평군 전체(1456㎢) 등 총 면적 3597㎢를 범위로 하고 있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촉진하는 새로운 국토공간질서 구축에 있어 수도권·영남권·호남권의 구심점으로서 중부권의 새로운 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선 충청권 4개 시·도의 광역적 상생발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방안을 모색하고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충청권 4개 시·도의 동반 발전을 통한 행복도시의 성공적 건설과 세계적 모범도시로의 성장을 도모하는 일이 큰 과제”라며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을 통해 충북을 비롯한 충청권이 하나로 연결되는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의 기능 강화가 그 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충청권은 국가균형발전의 선도 지역으로 행복도시건설특별법에 의해 2007년 국토부에서 고시한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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