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개업자 27명 입건해 9명 구속…500회 불법 알선
공무원 수십여 명 참고인 조사받아…전매 규모 파악 주력

(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속보= 세종시 출범 초기 일부 공무원들이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를 불법 전매해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5월 13·17일자 1면

26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를 수사해 공인중개사 A씨와 중개보조인 B씨 등 부동산 중개업소 종사자 27명을 불법전매 알선(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가운데 7명을 구속기소 했고, 2명은 구속수사 중이다.

이들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세종시 내 부동산업소에 근무하면서 아파트를 특별·일반 분양받은 공무원·민간인과 매수 희망자를 연결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9명은 적게는 10여 건에서 많게는 50여 건까지 불법전매를 알선했다.

검찰은 시내 대형 부동산 중개업소 100여 곳의 거래 내역 등을 미리 확보하고, 불법 전매행위를 주도적으로 해온 것으로 파악된 30곳을 압수 수색을 했다.

이들이 2014년부터 최근까지 3년 동안 불법전매를 알선한 횟수는 모두 500여 회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전매를 한 것으로 보이는 공무원 수십여 명이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부동산업소에서 사용한 컴퓨터를 비롯해 장부, 업주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컴퓨터에 저장된 기록과 통화내용 등을 분석해 왔다.

검찰은 구속된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알선을 통해 아파트를 사고판 사람들도 소환해 조사했다.

전매 제한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세종시 출범 초기 아파트 분양권에 수천만원의 웃돈이 붙으면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은 공무원들이 입주를 포기하고 분양권을 팔아버린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세종시청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취득세 감면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 9900명 가운데 실제 입주를 한 공무원이 6198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을 포기한 미계약자 등을 제외하더라도 최소한 2천명 안팎의 인원이 실제 입주하지 않고 분양권을 전매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불법전매를 알선한 부동산업소 관계자들을 중점적으로 수사해 불법전매 알선 건수를 최대한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며 “이들에 대한 수사가 끝나면 참고인조사를 받은 공무원이나 민간인들을 다시 불러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가 더 진행될수록 입건자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공무원 연루 인원을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혐의가 드러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처벌뿐만 아니라 기관 통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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