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처벌 규정 빠졌지만 죄질 극히 불량” 징역 9년 유지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상습상해 혐의로 9년형을 선고 받았던 30대가 관련 법 개정으로 재판을 다시 받는 기회를 얻었으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종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전고법 청주3형사부(재판장 신귀섭 청주지법원장)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 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4)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8일께 빌린 돈의 변제를 독촉하는 노래연습장 업주 A(여·43)씨를 마구 폭행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폭력전과 10범인 김씨는 2014년 9월 5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제천에서 변변한 직업 없이 지냈으며 사건 당일 A씨가 빌린 돈과 외상값 45만원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화가 폭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노래연습장에 김씨의 폭행을 저지할 사람이 없어 폭행은 A씨가 많은 피를 흘리며 실신할 때까지 이어졌고 김씨는 A씨의 상태를 보고도 아무 조치 없이 A씨의 승용차를 타고 자리를 뜬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왼쪽 눈이 실명될 위기에 놓이고 뼈와 장기 곳곳이 다쳐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후유증이 남았다.

김씨는 이전에 저지른 크고 작은 폭력사건까지 더해져 1,2심에서 모두 징역 9년을 선고 받았다.

김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재차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에게 적용된 폭처법 2조 1항이 법 개정으로 없어지며 김씨 사건은 파기환송됐다.

이 조항은 상습 상해죄를 저지른 경우 일률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가중 처벌 규정이었다. 하지만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가 천차만별인데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과하다는 이유로 법 개정을 통해 삭제됐다.

다시 재판을 받게 된 김씨는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진 만큼 내심 감형을 기대했으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그의 죄질 등을 문제 삼아 이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또 다시 폭력범행을 저질렀다. 그 동기와 수법, 내용, 피해정도를 종합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씨의 죄질을 고려, 삭제된 법조항의 하한을 훨씬 초과한 형량을 정한 이상 원심 판결 이후의 법 개정을 참작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또다시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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